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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5년 마다 시행되고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현재 임기중인 대통령의 임기만료 70일전에 첫번째 수요일에 치뤄집니다. 현정부의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님의 퇴임일은 2022년 5월9일입니다. 퇴임일의 70일전은 2022년 3월 2일입니다. 하지만 공휴일 당일이나 다음날에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기때문에 그 다음주에 치뤄집니다.
2022년 대선일은 2022년 3월9일 수요일 입니다.
대통령 출마기준
대통령 출마기준 선거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우 사퇴후 후보등록이 가능하며 국회의원은 사퇴하지 않고 후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5개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500인 이상 60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후보등록을 위해 기탁금 3억원을 내야합니다. 3억원의 기탁금은 다음의 사항을 충족했을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선거 후 당선 또는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을 득표했을 경우에는 전액
2. 유표투표 총수의 10%이상을 득표했을 경우에는 납부한 기탁금의 50% 를 국가에서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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