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주휴수당|최저임금 계산기

반응형

2022년 최저임금

2022년 확정된 최저임금은 9,160원 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8720원)대비 440원 오른 가격으로 책정되었으며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과 최저임금 계산기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9,160원 기준 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일 기준 기본적으로 8시간을 근무하는것으로 계산해보면 하루 8시간 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35시간)포함하여 한달 209시간 근무하게 됩니다.

◾최저시급 9,160원 ✖ 하루 8시간 ✖ 5일 ✖ 5주

◾1주일(40시간)만근시주휴수당 72,960원
◾세전 월급 1,914,440원
◾세후 월급 1,720,650원
◾세전 연봉 22,973,280원
◾세후 연봉 20,647,800원

◾2022년 최저(1주일 40시간 5주 만근시) 1,720,760원
◾2022년 최저(기준근로시간 충족시) 연봉 20,647,800원

2022년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 네이버 통합검색

'최저임금'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 입니다. 2022년 부터는 9,160원으로 적용되며 본인이 근무하는 시간을 정확히 넣으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도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이상 개근 근로한 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약속된 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하게되면 지급해야하는 지급받아야하는 수당입니다.

만약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불가이며 정규직,아르바이트생,시간제근로자,일용직,비정규직,인턴등의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되야하는 수당입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는 2022년 기준 최저시급 9,160원 기준 1주일에 15시간 이상만 근로하면 지급되는 금액은 27,480원이 지급됩니다. 1주일동안 15시간을 일했다고 했을경우 주급 137,400원 주휴수당 27,480원 으로 주급은 164,880원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날수록 주휴수당은 더욱 늘어나게되며 간단하게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계산기 - 알바천국

· 주휴수당이란? 1주일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 ·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근로자 · 주휴수당 계산 (1주 기준) (1주일 총 일

m.alba.c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