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상해등급 운전자보험 혜택 확인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사고가 냈을때만 보상을 받는거라고 생각하지만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내가 사고를 당했을때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상치료비나 부상담보등으로 적혀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이나 특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하며 보장내용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고를 당하게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경우 상해급수별 차등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한 부상정도에 따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주면 그 등급에 따라 소정의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자동차사고 상해등급
자동차 사고시 상해 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며 다행히 사고가 크게 나지 않아 경미한 후유증이나 수술할 정도가 아닌 부상은 대부분 10~14급정도의 상해등급을 받습니다. 급수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10급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공막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하는 상해
10. 그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3. 수지골 골절 또는 수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부상등급별 받는 금액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는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재용에서 자동차사고 부상담보 혹은 부상치료비 1급 보상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2천만원이면 위 지급보험금에서 2배 1500만원이라면 1.5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