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상해등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사고 상해등급 운전자보험 혜택 확인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사고가 냈을때만 보상을 받는거라고 생각하지만 운전자보험의 경우에는 내가 사고를 당했을때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상치료비나 부상담보등으로 적혀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이나 특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하며 보장내용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고를 당하게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경우 상해급수별 차등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한 부상정도에 따라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주면 그 등급에 따라 소정의 보험금이 지급 됩니다. 자동차사고 상해등급 자동차 사고시 상해 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으며 다행히 사고가 크게 나지 않아 경미한 후유증이나 수술할 정도가 아닌 부상은 대부분 10~14급정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