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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정기이용 일시연계 대기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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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에서 시행하고있는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하기위해 운영중인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합리적인 가격에 아이돌보미선생님을 구할 수 있기에 육아를 하는데 필수적인 정부 서비스 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신청 후 매월 동일한 시간대에 방문해주는 정기이용 신청 방법과 긴급한 상황에 아이돌봄을 맡기는 일시연계 신청방법과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이용 서비스

아이돌봄 정기이용 서비스는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 입니다.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기이용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기가정 등록후 정기이용 대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후 서비스 제공기관의 승인이 나면 정기이용 권한을 받아 아이돌봄 정기이용이 가능합니다.정기이용서비스는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없으면 이용이 불가하며 오랜시간을 대기하셔야 될수 있습니다.

정기이용 대기신청

아이돌봄서비스

🔻정기이용 대기신청이란?
대기가점 등록 및 승인이 완료되면 정기이용에 대한 대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가정은 신청기간 내 희망하는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우선 연계 순위 및 아이돌보미 활동상황을 고려하여 아이돌보미를 연계합니다.

🔻자격요건별 가점 및 가점 안내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 5점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대상자의 자녀 5점
◾장애부모 가정의 자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부모 가정 5점 3점
◾맞벌이 가정(취업 한부모 포함) 자녀 5점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 5점
◾다자녀 가정의 자녀(만12세 이하 3명, 만 36개월 이하 2명) 5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상이등급 1급~3급 해당 가정의 자녀 5점
◾대기 1개월마다 가점1점이 부여되며 5개월이상 대기시 추가5점의 대기가점이 부여 됩니다. 6개월이된 시점에 5점이 추가되어 최대 10점의 대기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일시연계

정기적인 일정으로 돌보미선생님이 찾아오는 정기이용신청과는 다르게 긴급 돌봄이 필요할때 신청이가능한 아이돌봄 일시연계서비스 입니다.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모두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시연계 서비스는 서비스시작시간 기준 5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 9월 1일 10시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9월 1일 14시,9월 5일 23시 30분 사이에 서비스가 시작되는 돌봄 일정 신청 가능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아이돌보미 휴식을 위해 서비스 신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나, 서비스 이용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보유하신 예치금이 이용요금보다 적은 경우 돌봄 요청이 불가합니다.(예치금은 아동 추가 할인 적용 전 요금으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여가부에서 지원해주는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부모의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만 12세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분들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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