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여가부에서 지원해주는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부모의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만 12세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분들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자격
돌봄 서비스는 내국인 모든 가정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준중위소득과 맞벌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 집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가,나,다,라형으로 나뉘며 가~다형은 양육공백(맞벌이부부)이 발생하는 가정중에서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가 포함되며, 라형은 맞벌이가 아닌 부부(전업주부)또는 기준중위소득이 150%를 초과한 가구가 포함 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기전 필수로 필요한 '국민행복카드'를 꼭 발급받아주세요. 다른카드로는 돌봄서비스 금액 결제가 불가능하며 오직 아이돌봄서비스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카드 발급은 BC카드사,삼성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등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나,다형 신청 순서
1.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지 확인을 합니다.
2.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복지과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을 하면 담당자가 검토후 정부지원결정정보를 알려줍니다.
가형 중위소득 75%이하
나형 중위소득 75%초과 120%이하
다형 중위소득 120%초과 150%이하
3.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정회원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이돌봄 홈페이지 명의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와 돌봄서비스 지원자 신청자는 동일인이여야 합니다.
◾회원가입후 마이페이지-회원정보에서 정회원 전환신청-승인후 정회원으로 변경
4.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정기이용신청,일시연계신청,대기신청)
5.국민행복카드 가상계좌에 예치금을 충전,서비스일 2일전 예치금에서 요금차감
6.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기이용서비스 일시연계서비스 질병감염아동지원 신청이 있습니다.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정기이용 서비스신청 절차와 내용 일시연계 신청과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